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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동주택) 우기점검,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홍보 등

  • 작성자 : 주택토지과
  • 작성일 : 2023.06.12
  • 조회수 : 281

1.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자께서는 우기 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.

 

ㅇ (안전점검) 관내 공동주택에서 올해 6월 전 우기안전 점검 시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포함, 점검하여 철저히 호우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 

ㅇ (침수방지시설 설치) 지하주차장 안전을 위하여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여 설치 바랍니다.
 
ㅇ (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전파)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 행정안전부의 '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'을 각 공동주택 동별게시판과 경로당, 헬스장 등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, 행동요령 홍보를 위하여 안내방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 - '관리자용 비상상황 대응요령'을 숙지 후,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 항시 비치
 
ㅇ (교육)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에 관한 교육을 6월 중 진행할 예정이니 관리사무소장 및 안전관리자가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 
붙임 1.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1부.
       2. 비상상황 대응요령 1부.
       3. 관련 질의회신 1부.  끝.

침수대비국민행동요령.pdf(2146 kb)바로보기 공동주택우기점검,행동요령및대응요령홍보등안전강화요청.hwp(164 kb)바로보기 물막이판설치관련질의회신.hwpx(90 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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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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